제 1 조 (명칭)
본회는 대연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.
제 2 조 (목적)
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와 융화단결로서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총 동창회의 건전한 육성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며 아울러 모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소재지)
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회원의 구분)
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제 5 조 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제 6 조 (정회원의 권리의무)
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회칙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제 7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② 회장·부회장·감사 및 각 간사는 당연히 이사직을 겸임하는 것으로 한다
③ 대전, 경기, 서울 지역은 재경동문회에 포함하며, 경남 지역과 기타지역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지부를 둘 수도 있다.
제 8 조 (임원의 선출)
① 명예회장은 현 대연고 교장 선생님으로 한다.
② 고문은 회장직을 수행한 자로 한다.
③ 회장·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은 부산지역 1인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, 서울지역 1인은 재경동문회장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겸임한다. 또한 추가로 다른 지역의 지부가 만들어 질 경우 지부 회장을 추가로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, 부회장은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.
④ 이사는 각 기별 동기회장 및 총무 등 각 기수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들로 한다.
⑤ 간사는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임한다.
제 9 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 10 조 (임원의 임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의무를 대행한다. 부회장이 다수일 경우 대행의 우선 순위는 선출된 부회장, 재경동문회장, 추가 선임 부회장 순으로 한다.
③ 감사는 본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운영문제와 합계상의 문제 등 행정절차에 대한 감사를 한다.
④ 재경동문회장은 서울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본회의 지부업무를 담당한다. 지부 운영을 위해 별도의 조직체계를 둘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규정은 재경동문회 운영회칙에 별도로 규정한다.
⑤ 이사는 임원회의의 결정에 참여한다.
⑥ 간사의 숫자 및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방향에 따라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, 세칙에 기록한다.
제 11 조 (회의종류)
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·임시총회·임원회의로 구분한다.
제 12 조 (정기총회)
정기총회는 매년 2월 셋째 주 토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시 사전 공지하며,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제 13 조 (임시총회)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 3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청하였을 경우에 회장은 15일 이내에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다.
제 14 조 (임원회의)
임원회의는 회장·부회장·감사·이사·간사로 구성하며 매 분기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제 15 조 (회의의 의결)
① 정기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② 임원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의결은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.
③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 16 조 (재원)
회의 수입은 입회비·연회비·찬조금·기부금으로 하며, 구체적 금액은 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.
① 입회비 : 졸업과 함께 납입
② 연회비
③ 찬조·기부금 : 회원 또는 본회에 뜻이 있는 자의 각출로 충당
제 17 조 (지출)
본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
제 18 조(회계년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19 조 (사업)
본회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제 20 조 (집행)
전조의 수지·예산 및 사업계획은 매년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제 21 조 (효과)
본 회칙은 2003. 11. 22일부터 유효하다.
제 22 조 (준용)
본 규칙은 2003. 11. 22일부터 유효하다.
제 23 조 (준용)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