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회장 : 1명 (3기 심재형)
② 총무 : 1명 (4기 천정환)
③ 집행부 : 다수명 ( 1기 석민기, 2기 이영규, 2기 정가운, 2기 성기홍, 9기 박영선)
① 정기모임은 매분기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매년 분기 정기모임을 정기총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시에는 연간활동내역 및 회비사용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하며, 동문회 방향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한다.
①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4인이상의 인원이 모임을 가질 시 동문회내 정식 소모임으로 인정한다.
② 동기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4인이상 충족 시 정식 동기모임으로 인정한다.
③ 정식 소모임 또는 동기모임시 사전 보고된 상황에 한하여 연1회 10만원의 회식비를 지원한다.
① 정기회비는 연12만원으로 하고 중도 참여자는 참여한 월부터 연말까지 월 1만원씩 계산하여 납부한다.
② 정기회비는 1, 2차 정기모임 회식비 및 경조사, 동문행사, 장학금 등에 쓸 수 있다.
③ 동문회비 지출은 과반수이상 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모임이 어려울 시 집행부 과반수이상 승인으로 가능하며, 집행부 승인이 어려울 시 회장의 승인하에 집행 후 보고할 수 있다.
① 경조사시 지원은 회원의 동문회 참석여부와 연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한다.
③ 경조사비 지원은 20만원으로 하며, 본인의 결혼, 자녀결혼, 보인 및 그의 부모, 배우자, 장인, 장모 별시 시 지급한다.
④ 동문회기는 수도권 경조사에는 재경동문회기, 경상권에는 총동문회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.